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른 국가의 F4체류자격의 경우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나중에 출국시 납부한 연금을 지급받고
출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인 경우 F4비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0년이상 가입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 해당되면 향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