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채용시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생산회사인데
F4 비자 채용시 주의할점 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사대보험 가입시 문제점 , 3년갱신 안하고 갑자기 출국시 문제점)
단순 노무업종에 근로불가하며
고용허가제등록한 사업장 취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분들은 그냥 채용 하지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해주시는데
왜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f-4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가입방식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입니다.
2.단순노무업무 종사자로 판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이 있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 비자 채용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경우에는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허가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경우 고용년한이 2년~3년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른 국가의 F4체류자격의 경우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나중에 출국시 납부한 연금을 지급받고
출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인 경우 F4비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0년이상 가입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 해당되면 향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4비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이 문제점이 없다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1. 단순 노무행위를 하였을 때
2.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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