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떼려고 보니 토지소유주는 한명인데,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 한명과 다른한명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라는 말은 없고,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소는 하나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두개입니다. 소유주는 다르구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지만 질문처럼 동일주소지라도 건물에 대해 구분건물로써 호실별로 분리할경우 각 세대별 단독 등기부가 존재할수 있고, 그게 아닌 건물 하나에 대해 등기부상 공유,합유, 총유가 아닌 별도 등기가 2개 존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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