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떼려고 보니 토지소유주는 한명인데,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 한명과 다른한명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라는 말은 없고,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소는 하나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두개입니다. 소유주는 다르구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