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길쭉한비둘기69
길쭉한비둘기6924.01.11

하나의 주소에 두개의 등기와 소유주가 있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보니 토지소유주는 한명인데,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주 한명과 다른한명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라는 말은 없고,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소는 하나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두개입니다. 소유주는 다르구요.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겠지만 질문처럼 동일주소지라도 건물에 대해 구분건물로써 호실별로 분리할경우 각 세대별 단독 등기부가 존재할수 있고, 그게 아닌 건물 하나에 대해 등기부상 공유,합유, 총유가 아닌 별도 등기가 2개 존재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