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써 각각의 등기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알고 싶으시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소유자를 알수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소유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이 서 있는 토지라도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기 떄문에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물건(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별도로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별도 매매를 금지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으로 취급하므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도 있으며, 별도 매매도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열람해보시면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