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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298
예리한침팬지29824.04.13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매수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서울 빌라를 알아보고있는데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매물들은 매수하면 전입신고 같은거나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받을때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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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빌리에 대한 사기로 인해서 인식이 안좋을 뿐더러 빌라를 거래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산출은 필수 입니다. 같은 빌라처럼 보이더라도 주변 도로상황과 여러 여건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충분히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매물들을 보면 옆건물이 20억 이라고 20억 그대로 올리거나 조금 가감되는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 건물은 가치가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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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라도 주택으로 되어있으면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대출역시 한도가 된다면 대출이 가능하니 사전 심사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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