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여쭙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댓글 아래 답댓글란에서 다툼이 있었는데요.
유니폼 길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활동성있는 바지가 낫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똥꼬 치마 입고 위급 상황에 어떻게 뛰어다니나 보폭부터 작아지는데?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댓글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후 더 말을 잇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며 제 댓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 입장은 똥꼬치마는 단어 검색시 짧은 치마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나오고 또 짧은 치마를 판매할 때 제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니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니폼을 지칭한 것이지 입은 사람을 지칭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실명, 개인정보 일체 포함되지 않은 계정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