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여쭙습니다.

2022. 08. 09. 11:54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댓글 아래 답댓글란에서 다툼이 있었는데요.

유니폼 길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활동성있는 바지가 낫지 않느냐고 주장하며

똥꼬 치마 입고 위급 상황에 어떻게 뛰어다니나 보폭부터 작아지는데?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댓글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후 더 말을 잇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며 제 댓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제 입장은 똥꼬치마는 단어 검색시 짧은 치마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나오고 또 짧은 치마를 판매할 때 제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니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니폼을 지칭한 것이지 입은 사람을 지칭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실명, 개인정보 일체 포함되지 않은 계정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단어는 일상적으로도 특정한 치마 유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성적만족 등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8. 09. 12: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똥꼬 치마"아 치마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8. 09.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