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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여우58
나른한여우5824.03.20

인스타 댓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인스타 어떤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양놈한테 보댕이나 벌리는 주제에 말이 많네. 니 사진

디시에 올려서 걸레 만들기전에 입다물어라. 여자가 어디서.."


라고 댓글울 남겼던데


전 상대방에게 어떠한 성적인 발언이 한적 없는데 저랬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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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아무런 성적인 말을 한 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인 조롱의도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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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고, 당해 전달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것.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 여우님의 동의 없이 전달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계정을 특정하면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정보를 제공하오니,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이 불요하므로 1:1 dm으로 한 발언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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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현 내용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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