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양놈한테 보댕이나 벌리는 주제에 말이 많네. 니 사진
디시에 올려서 걸레 만들기전에 입다물어라. 여자가 어디서.."
라고 댓글울 남겼던데
전 상대방에게 어떠한 성적인 발언이 한적 없는데 저랬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아무런 성적인 말을 한 바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인 조롱의도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고, 당해 전달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것.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 여우님의 동의 없이 전달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계정을 특정하면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정보를 제공하오니,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이 불요하므로 1:1 dm으로 한 발언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표현 내용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려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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