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전세집인데 계약자는 동생이며 계약금도 동생이 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저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데, 만약 상속포기를 한다면 구상권에 대한 면제권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전세계약자가 동생이지만 실거주자는 아버님 혼자셨는데 전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겠으나 손해배상 즉 화재로 인한 과실이 아버님 측에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인 동생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책임 역시 동생분이 지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도 구상권 행사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명의자가 동생이라면 상속과 무관하게 동생에게 구상책임이 부과되며, 동생명의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