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이전 범죄 실형 나올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이전 범죄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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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에 범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