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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전 범죄 실형 나올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이전 범죄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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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에 범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