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아저씨가 내리시더니 찌그러졋다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며 아무리 봐도 찌그러짐은 없었습니다 제손바닥에서 장풍이 나오는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담당 형사가 배정될거라합니다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찌그러지지도 않았는데요. 차는 말짱하고 너무 황당한 경우인데 벌금도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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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손바닥으로 툭 친 정도로 효용을 해야였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