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사업비용을 제외한 지출액만 공제를 받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은 지출만 사업상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가 사실상 번거로우므로 연말정산시 모든 카드공제를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공제액을 수정하고 사업상 경비를 반영하셔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