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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보석새60
친절한보석새6022.10.04

직장소득과 동시에 프리랜서 소득 신고 방법?

직장소득과 동시에 프리랜서로 3.3%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직정 연말정산과 5월 소득세 신고할때 카드 사용금액을

나눠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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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반영할때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카드사용금액을 직장 소득공제에 모두 반영할 수 있지만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는 경비로 반영할 신용카드 사용액은 직장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과 분리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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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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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 아래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정률에 따라 경비를 의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구분하지 않고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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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는 사업비용을 제외한 지출액만 공제를 받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않은 지출만 사업상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가 사실상 번거로우므로 연말정산시 모든 카드공제를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공제액을 수정하고 사업상 경비를 반영하셔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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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월 연말정산시 미제출된 자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을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계상되는 카드사용내역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액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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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반영한 카드사용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중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을 경비반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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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공제받고 사업소득에서 또 공제받으면 이중공제가 되니 질문자님 말씀처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걸 밝혀내는게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구분 잘 안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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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어간다면,

    카드 비용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점 감안하여 절세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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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할때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사용된비용은 제외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사용한금액은 따로 구분하여 정리해두셔서 연말정산 시 제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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