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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2.08.19

법인 공동대표 변경시 정관 변경 문의드립니다.

소기업 (자본금 10억 이하)이며, 대표이사 단독 법인입니다.

공동대표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정관에 아래와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정관 변경 없이 변경 등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 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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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관상으로도 대표이사는 한명만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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