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자본금 10억 이하)이며, 대표이사 단독 법인입니다.
공동대표 변경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정관에 아래와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정관 변경 없이 변경 등기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 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관상으로도 대표이사는 한명만 선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