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흔히 일반회사인 영리법인의 경우 그 영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고유번호증(82) 즉 법인으로 보는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으로보는단체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예,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적합하나,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민사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