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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12.05

법인으로보는단체가 사업주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흔히 일반회사인 영리법인의 경우 그 영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고유번호증(82) 즉 법인으로 보는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으로보는단체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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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예,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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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란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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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적합하나,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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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인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민사상 책임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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