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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꿩281
말끔한꿩28123.11.17

2주 단기 알바 계약 및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 5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2주 간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무지는 사무실입니다.

이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1개월 미만 계약자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최대한 세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만약 3.3퍼센트의 원천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근무지만 확정하지 않으면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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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일용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것으로 생각되고

    근로내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하고자 하시면 프리랜서계약서 작성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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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이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시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급여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3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3.3은 근무지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신고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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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없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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