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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미
궁그미미24.01.31

1인사업자 계약직 고용 관련 세금문의

저는 1인 사업자고요

1개월 단기계약 직원을 구하려고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려면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하고, 저는 지역가입자에서 전환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최저월급으로 (206만원) 한달만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4대보험료 말고 저도 전환이 되면 제 보험료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1. 최종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원 보험금+제 보험금) 얼마인지 대략

제 월급도 206만원으로 올릴건데 괜찮나요?

매출은 연 8-9억인거같습니다 (순수익아님)


2. 계약시 준비서류

3. 계약만료시 준비서류

( 이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말고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요?)


4. 그리고 제 사업자 수입이 높은 편인데 이 친구를 채용하게 되면 제 보험료가 늘어나나요? (연매출8-9억)

늘어난다면 몇%정도 늘어나고 늘어난건 계약만료시 없어지나요?


5. 이 외의 직원 채용시 추가로 늘어나는 세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6. 추가로 직원고용시 오히려 절세가 된다면 관련사항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제 앞으로 차량이 4-5대 정도 있어서요


7. 농업 •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용보 험법 제8조제1항, 동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라는걸 봤는데 저는 인테리어 업종인데 관계없겠죠?


잘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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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가 206만원일 경우, 본인 급여의 약 20%, 직원 급여의 약 10%를 부담합니다.

    2~3.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은 사업자이므로 첫해연도에만206만원 기준으로 내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1년간 소득, 재산, 차량을 점수화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것입니다.

    5. 보험료와 급여 이외에는 없습니다.

    6.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7.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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