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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56
고귀한멧새25623.04.25

초단기근로자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주 2회 3시간씩 아르바이트 고용 계획인데,

면접 보신분이 남편분 회사에 등록되어있어 수입이 찍히면 안된다며, 사대보험 들지 않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나요?

2. 고용보험,산재보험 없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3. 프리랜서로 계약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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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어차피 면접 보신 분이 겸직이 아니라면 중복가입은 안 됩니다.

    2.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자와 다르므로, 직원처럼 업무를 시키시면 안 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왜 잡히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법을 요구하는 것이니 고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면 소득이 잡히고,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지시 없이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안든다고 그냥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인데 추후에 산재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별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거나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형태가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