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써서 2년계약했던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13개월만에 이사를 갔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료는 자기가 부담하겠다고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집을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이사오는날 문을 안열어주고 중개료도 내지않겠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줘야 하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그렇게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만약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사실 임차인의 이러한 행동은 도움될게 없습니다. 중도해지의 이유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합의하나 합의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계약의무 위반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고 중개수수료도 물어주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니 계약만료전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오는날 문을 안열어 줘서 새 세입자가 못들어와 손해가 생기면 그건 손해배상청구로 가면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소액이라 청구하면 되는데 바로 청구가 가능한게 아니라 있는사실대로 기록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 근거로 청구소를 제기하면 금방 청구됩니다 중개수수료를 빨리 안줄경우 거래하는 은행마다 가압류 치면 은행거래를 못하니 당장 보내올겁니다 그때 인지대 함께 청구하세요 그러면 압류 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