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상,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이사를 나갔다는데, 혹시 님께서 보증금을 돌려 주셨습니까?
질의 내용상 문을 열지 못다는게 조금 이상해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하겠습니다
아직 짐을 남겨두고 나갔으면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하고ㅡ 짐이 없다면 주인께서 강제로 문을 따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복비문제는 전 임차인이 내겠다고 구두 약속한건은, 문서 등으로 증거가 없다면 이사를 가버렸다니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간 주소를 아신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복비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