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만료로 계약이 해지됨과 기일을 정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퇴거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못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한 이사날짜를 알고 있어도 일부러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협상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