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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12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계약기간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을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구두상으로 집을 비우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이사갈 집이 마련 안됐다며 집을 안비워주는데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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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피해보는 것이 없다면 보통 임차인이 의견을 정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송으로 갈일이 없지만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에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 2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5% 또는 5% 이내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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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가 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발송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위경우 다음 주택을 구하지못해 임시거주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소송을 진행은 하되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받거나, 전세라면 만기일 이후부터 이를 월세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차임을 받는것을 협의하시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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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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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지기간내에 구두로 통지했다면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증빙할 자료는 없으니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통지해야 하니 통지기간내라면 다시한번 퇴거를 요청하세요.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만기일에 퇴거해달라는 해지통지를 해서 증거자료로 보관하세요.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의 일부(통상 10%)를 임차인에게 송금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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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진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는것도 좋습니다. 임차인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알수가없으나 배려해주시고 좋게좋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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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셨는지요

    안했다면 재계약을 다시할건지 협의를 하세요

    가격이 싸다면 좀더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협의하고 안하겠다하면 다른 임차인을 찾으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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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만료로 계약이 해지됨과 기일을 정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걸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퇴거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못한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한 이사날짜를 알고 있어도 일부러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협상과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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