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세입자가 꼭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강제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늦게 돌려 받게되니 그만큼의 애로 사항이 좀 있을겁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내부 구조가 동일한 타입을 보여주면 되지만 빌라는 좀 어렵겠지요.
세입자와의 진솔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잘 설득하도록 유도하고 시세보다 낮게 전월세를 내놓거나 이사비를 지원한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계약하실 때는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거나 집 내부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겨서 집을 들어가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