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번 계약을 끝으로 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분께서 집을 보여주실 생각을 안 십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공간이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이사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냥 세입자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세입자가 계약만기전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게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강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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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현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경우 세입자에게 의견을 존중할테니,
퇴거 시 도배 및 장판, 스크래치 등 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하자부분을 원상회복 청구 드릴거니
서로 권리 챙기자는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안보여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이 안나가면 본인이 돈을 늦게 받을 수 있으니 대체로 보여주는데 협조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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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분들이 있긴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자신의 공간이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이사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냥 세입자가 안된다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는 만큼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세입자가 꼭 집을 보여줘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강제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늦게 돌려 받게되니 그만큼의 애로 사항이 좀 있을겁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내부 구조가 동일한 타입을 보여주면 되지만 빌라는 좀 어렵겠지요.
세입자와의 진솔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잘 설득하도록 유도하고 시세보다 낮게 전월세를 내놓거나 이사비를 지원한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 계약하실 때는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계약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거나 집 내부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겨서 집을 들어가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협조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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