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
투표가 끝나고 나면 개표를 하게 됩니다.
개표 방송을 보다보면 '유력' '확실'이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통수권자의 권한을 갖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과 같이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당선증을 받는 즉시 법적 대통령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다음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당선인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임기가 완료된 때에 다음 당선인이 통수권자 권한을 갖게 되지만 현재는 탄핵으로 인하여 궐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선 결과를 확인하여 다음날 의결을 통해서 당선을 확정하였을 때부터 통수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