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나기 전에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개업중개사의 직인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 제출서류입니다.
전세기간 1/2이내의 기간 안에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과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