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의 건축물이 신축 미등기인데, 중도금을 대출로 했다면 님이 선순위가 아니고요, 100% 자력으로 확인이 되셨다면, 전입후 확정일자 대항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가하며, 굳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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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아파트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불 가능이지만,
님이 입주후 전세계약기간 1/2 이내에서 등기가 나고, Kb시세가 확정되거나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해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