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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터프한발발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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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등기안되어있는 신규아파트 전세 입주시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가요?

  2. 안되면 언제 가능한가요?

  3. 신규아파트는 매매가가 없는데 가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 보증보험비는 임차인이 다 지불하나요? 임대인이 내주나요?

  5. 월세로 진행할경우엔 융자가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간이 넉넉하기때문에(1/2 기간안에) 먼저 입주하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되면 그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기준가격은 KB시세 테크시세 / 국세청장이 공시하는가격의 140% / 등기부등본상의 1년이내의 매매거래가격

    등을 기준합니다.

    월세로 하면 보증금이 소액이 때문에 선순위가 있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안되어있는 신규아파트 전세 입주시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한가요?

      아니요

    2. 안되면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됨) 하고 점유후 전입신고 하신후

    3. 신규아파트는 매매가가 없는데 가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가액

    4. 보증보험비는 임차인이 다 지불하나요? 임대인이 내주나요?

      임차인이 부담

    5. 월세로 진행할경우엔 융자가 있으면 괜찮은건가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요건에 충족된다면 괜찮습니다.

      더불어 해당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더욱더 괜찮겠습니다.

  • 신축의 경우는 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서 등기가 나와야 가입 가능합니다.

    보통 6개월 전후로 걸립니다.

    KB시세의 90%가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임차인이 다 냅니다. 단,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 75 : 임차인 25 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내면 안전하고 그 이상이라면 근저당과의 적절한 비율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하니 등기가 나오면 가입하면 됩니다

    ,등기나올때즘 되면 주변시세를 참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전체 임차인 부담입니다

    ,월세이면 대출과 한도를 보고 가능하면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