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입주 시 바닥 등 상태를 양측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손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바닥 손상이 세입자 탓이라고 주장할 때,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