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마루바닥질문과 더불어 원상복구질문

오피스텔. 월세로왔는데

끝부분에. 금색실리콘으로 되잇어여

전. 세입자가 많이 찍어먹은거같긴해요

강화마루인지 강마루인지알려주세요

그리고 입주시 바닥은사진도안찍어놧고

집주인도 사진안찍어논상태면

누구잘못인지 서로 입증못하면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혹은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진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이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입주 시 바닥 등 상태를 양측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보통 집주인(임대인)이 손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못 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바닥 손상이 세입자 탓이라고 주장할 때, 손상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