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관련하 법적인책임 문의드립니다.
복층 건물을 예시로 들고,
등기부 안에 기재가 안된 다락방을 얘기를하며,
그곳에 보일러,싱크대,화장실
불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거공간을)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수있을텐데,
그것을 형사든,민사든 몇년안으로 해야 가능한건가요?
몇년이지나면 모든 법적인책임이없는걸가요알려주세요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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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알려줘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관련 사항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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