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에서 사용흔적 입증은 누구에게 있나요?
월세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용흔적으로 청소요구를 합니다.
예를들면 창문 일부에 뽁뽁이가 설치되어 있고 뽁뽁이는 입주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무작정 저희가 설치했다며 청소를 요구했지만 다행히 입주 전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걸로 계속 트집 잡을것 같은데 전부 찍은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의견이 대립할때 입증은 누가 하기로 되어있나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있는만큼 '전등스위치 주변 도배지 오염'과 같은 사용흔적도 있는데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상해야하는 범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