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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비장한비단벌레18221.10.25

전월세에서 사용흔적 입증은 누구에게 있나요?

월세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용흔적으로 청소요구를 합니다.

예를들면 창문 일부에 뽁뽁이가 설치되어 있고 뽁뽁이는 입주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무작정 저희가 설치했다며 청소를 요구했지만 다행히 입주 전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걸로 계속 트집 잡을것 같은데 전부 찍은것도 아니고 걱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의견이 대립할때 입증은 누가 하기로 되어있나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있는만큼 '전등스위치 주변 도배지 오염'과 같은 사용흔적도 있는데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상해야하는 범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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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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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원칙적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은 계약당시부터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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