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퇴직금 배수를 소수점으로 정해도 되나요?
'정관에도 1~3배수 사이로 주총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2.4배 와 같이 소수점으로 배수를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정수로 1,2,3배로 정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금·세무
'정관에도 1~3배수 사이로 주총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2.4배 와 같이 소수점으로 배수를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정수로 1,2,3배로 정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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