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연간 지급한 상여금액이 500만원을 30만원 초과할 수도 있고 30만원 덜 입금할 수 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의사록에 어떻게 규정해 놔야 문제가 없나요?
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고
금액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재해놔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더 받은 것 혹은 덜받은 것에 대해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