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상여금 지급규정 관련 질문이요!!
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연간 지급한 상여금액이 500만원을 30만원 초과할 수도 있고 30만원 덜 입금할 수 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의사록에 어떻게 규정해 놔야 문제가 없나요?
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고
금액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재해놔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더 받은 것 혹은 덜받은 것에 대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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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정관이나 이사회, 주총 결의에서 정한 상여 한도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불이익 이외에는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임원의 급여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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