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반차 및 오전반차 퇴근시간 기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오전 8시 30분~오후 18시 00분 까지이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오후 13시 입니다.

반차가 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이면 4시간 15분인거잖아요

오전 반차일 경우에는 오후 13시 15분~18시 00분이 근무시간이고,

오후 반차일 경우에는 오전 8시 30분~13시 15분이 근무시간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따지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회사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후 반차 사용 시 8시 30분에 출근하고 13시30분에 퇴근하면 되며, 오전 반차 시 오후 14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개념은 법정 개념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 실제 근무할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연차시간(시간차)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즉, 오전반차가 실제 4시간 쉬업다면 4시간 공제, 3시간 쉬었다면 3시간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차는 4시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오전 실근무 시간 4시간이 될때까지 반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그 회사가 반차는 4시간이라고 정해졌다면, 9시 출근이고 12시부터 점심이면, 2시까지 쉬어야 실근무 4시간을 연차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cklabor/22382502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