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오전 반차를 09:00~14:00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아닌가요? 이렇다면 09:30~13:30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의 분할사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반차 개념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시간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휴게시간 등을 참고해서 적정한 연차처리 시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반차를 09:00~14:00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12:00~13:00)을 제외하면 4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오전반차 14시부터 18시까지를 오후반차로 하는 경우가 많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0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반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므로 09시부터 1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이 반차 사용 시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시부터 14시까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반차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09:00부터 반차를 사용할 경우 13:00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고, 13:00에 출근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