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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가젤176
운좋은가젤176

구상채무금상환촉구 주채무자상속인 이라네요

저의부친은 2012년5월 지병으로사망하셨습니다

당시조그마한낚시방을운영하고계셧고 재산은없었습니다 낚시방은당시 동거하신분이계셨는데 그분이다처분했구요 근데 오늘날짜로 구상채무금 상환촉구서라는통지서가 농림수산자산신용기금으로 나라왓네요 내용을보니 보증일자2008년10월 여수수협서부지점##보증금액3.000.000 대위변제일 2012년5월 대위변제금액 1.066.704 대위변제잔액1.066.704 손해금액등1.293.893 합계2.360.597 상환금액 이렇게 날라왓네요 깜놀입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갑자기이렇게 날아올수있나요? 주채무자의 상속인 라네요 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지고있던 채무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농림수산자산신용기금에서 대위변제 한 다음 구상금으로서 상속인인 질문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채무도 단독상속하게됩니다. 따라서 그 채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라면 위 통지서에 위법한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특별한정승인(낚시방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집니다. 단순상속을 하셨다면,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