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 관할법원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안 : 주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으며, 본인이 위 계약 관계에서 일종의 물상보증인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채무자는 보증인인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다른 채권·채무를 대신하여서 해소해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인 상계를 주장하며, 새마을금고에게 갖는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의 거부의사를 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밝혔고,
이에 보증인인 본인은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실행을 저지하고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서 새마을금고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금을 약 2차례 가량 부담하다가, 위 이자금을 납부하는 것 조차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3자에게 위 물상보증한 토지를 판매 하여, 위 판매대금을 새마을금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위 제3자에게 물상보증한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주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게 갖는 대출금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니, 대위변제한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주채무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사후)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안의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등을 적용하여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위 제기가 관할위반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법률 또는 판례등의 근거자료까지 함께 답변해주신다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의 뜻대로 원고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주채무자가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이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피고의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간내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짊누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의무이행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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