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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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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광고 이렇게 해도될까요?

바디프로필을 드라마나 캐릭터 코스프레해서 찍어서 그 사진으로 광고지나 인터넷광고용으로 쓰면 법적 제재를 받나요? 간판에다가도 쓰면 안되겠죠? 코스프레 기준이 애매한거같은데 완전 똑같지않고 비슷한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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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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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캐릭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검토를 해볼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현행법상 엄연히 저작물로 인정되고, 캐릭터의 의상 또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캐릭터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헬스장 광고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헬스장 광고에 이용하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릭터 등의 저작물의 의상을 따라하는 점에서는 다소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 광고로 쓰는 점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