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거대한날쥐8
거대한날쥐821.12.11

전세살고 있는데 보일러조절기 고장비용은 누가내야하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 보일러조절기가

어느순간부터 제대로 작동안하고 있습니다.

예) 외출모드해놨는데 난방모드로 작동

이경우는 집주인,세입자 중 누가 고쳐야할까요?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데 안고쳐줄 경우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의 경우나 소소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구조적인 하자나 세월의 흐름에 의한 훼손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고장일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고쳐달라고 하세요. 임차인이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고쳐 줘야 합니다. 수리가사 불러서 임대인과 통화하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내용연수가 초과된 제품이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