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식에게 현금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를 하면 공제도 각각 되는겁니까?
성인은 5000만원을 공제 한다는데.각각 주면 1억 을 공제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합니다.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총액이 5천입니다. 부모님 조부모에게 받은 가액을 따로따로 보는것이 아닌 직계존속 전체 5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므로, 자녀가 1명일 경우 "부"에게서 받은 금액과 "모"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이 한도가 됩니다.(반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와 모 가 주는 금액이 10년 이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자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씩 총 1억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는 부모 각각이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손이라는 범위로 확다하므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