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식에게 현금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를 하면 공제도 각각 되는겁니까?
성인은 5000만원을 공제 한다는데.각각 주면 1억 을 공제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