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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22.08.21

부모 각각 자식에게 증여 .하면 각각 공제 되는지요?

부모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식에게 현금으로 자식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를 하면 공제도 각각 되는겁니까?

성인은 5000만원을 공제 한다는데.각각 주면 1억 을 공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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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인 기준으로 합니다.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총액이 5천입니다.
    부모님 조부모에게 받은 가액을 따로따로 보는것이 아닌 직계존속 전체 5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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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므로, 자녀가 1명일 경우 "부"에게서 받은 금액과 "모"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이 한도가 됩니다.(반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자녀 1명당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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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와 모 가 주는 금액이 10년 이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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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자녀)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별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씩 총 1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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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시 수증자인 자녀는 부모 각각이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손이라는 범위로 확다하므로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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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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