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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9.20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증여시 얼마까지 공제가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엄마 아빠 각각 한도가 있나요??

있으면 법 조문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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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부모님이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에도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룹별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 포함해서 5,000만원 이내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10년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이 5,000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