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증여시 얼마까지 공제가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엄마 아빠 각각 한도가 있나요??
있으면 법 조문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부모님이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에도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증여의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룹별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 포함해서 5,000만원 이내이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 10년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이 5,000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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