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증여 시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증여에 대해서는 타인 혹은 가족 간에 대해서도 그 한도가 제각각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몇 년전부터 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매년마다 제도나 정책에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지금 기준으로 부모님 증여 시 비과세 한도는 얼마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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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이들에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과세하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세법 용어를 정확히 하자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성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은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