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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3.07.05

인사팀 사원을 권고사직면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팀 종사자입니다.

곧 저를 해고/권고사직 등 하려고 면담한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요청드립니다...인사팀인데..제가 권고사직 당할지는 몰랐습니다..조언 요청드립니다.

1. 몇차례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인사팀 저 혼자뿐이라서 계속 붙잡음. 총무도 퇴직하여 인사총무 1인팀 으로 하고있음.

2. 업무적으론 문제가 없으니 법인카드 승인 없이 사용한걸로 문제 삼으려고함. 재무팀 승인이 난 상태. 중간에 재무팀장이 바뀌었고, 그 전 예산으로 계속 쓰고있음.

3. 조건부 인센티브가 걸려있음. 하반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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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직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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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면담에 녹음을 하시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기존 관행대로 사용해왔고

    업무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되

    지금 해고가 걸린 상황에,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비용 내더라도 노무사 유료상담하셔서 구체적인 사정 털어놓으시고 자문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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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당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일단 버티면 됩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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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인센티브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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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실 생각이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고 퇴사하고 싶어셔서 질문을 올리신 것이라면,

    퇴사를 거부하시고, 해고를 당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직하여 하반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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