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직 권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차 되는 사원급 직원 입니다
저희팀 상사들이 모두 퇴사해서 저 혼자 남게 되어 업무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원이랑 면담 중 두가지 방법을 제안 하였는데
하나는 제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팀으로 배치 해주는것과 다른 하나는 이직을 권유 하더군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돌려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에 어필 하거나 요구 할 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이직을 고려하여 이직을 한다면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해고 한다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타팀으로 이동 or 이직을 권유한 것으로서
해고를 돌려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권유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별도로 요구할 내용은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과 함께 퇴직 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있는데, 이동하게 될 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부서에서의 업무와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라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큰 차질이 당연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없고 부서로의 이동을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 부서 이동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직 기간이 4개월차이기에 이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현 회사에 이직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요구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실 수 있고
또는 수용하더라도 위로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직접적으로 말해야 해고이고 돌려 말하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는 회사의 경영권에 따라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으면 다른팀에 배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구하여 받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해고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위로금이나 보상에 대하여 별도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날까지의 유급처리 등을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요구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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