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