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제가 피해자임에도 원고측에서 소송을 걸어와 반소제기 하고자 합니다.
소송가액을 어느정도로 청구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높게 청구해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만 인용 되어 100퍼 승이 아닌 '일부승' 으로 결론 날 경우 소송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승이라면 나머지는 일부패가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방식의 주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