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9.25

민사소송시 소송가액을 높게하고 일부만 인정된다면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제가 피해자임에도 원고측에서 소송을 걸어와 반소제기 하고자 합니다.

소송가액을 어느정도로 청구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높게 청구해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만 인용 되어 100퍼 승이 아닌 '일부승' 으로 결론 날 경우 소송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승이라면 나머지는 일부패가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방식의 주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