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소송가액을 높게하고 일부만 인정된다면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제가 피해자임에도 원고측에서 소송을 걸어와 반소제기 하고자 합니다.
소송가액을 어느정도로 청구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높게 청구해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만 인용 되어 100퍼 승이 아닌 '일부승' 으로 결론 날 경우 소송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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