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교환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략히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면
어머님과 자녀간 부동산 교환시
어머님의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계산시(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임) 취득가액은 당초 어머님이 소유한 부동산(매매로 취득)의 취득가액이 맞을까요?
위 1번이 맞다면 '기타필요경비' 계산시 양도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매매)인데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실제 필요경비를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