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대한 질문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이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현금화해서
처리하면 똑같은 개념일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이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매매가격 (양도가액) 에서 취득 당시의 매입가격과 취득 관련 수수료의 합계 (취득가액) 과 과 양도 관련 수수료 지출액 합계 (필요경비) 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가격이 얼마인지, 양도가격이 얼마인지 등과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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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하고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