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피상속인)와 어머니(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가 2020년에 저(상속인)에게 아파트 분양권계약금 5천만원 가량을 대신 내주었고 5000만원이 넘지 않아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내주셨지만 계약금으로 입금한 것은 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금액이 많지않아 상속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 안하다가, 늦었지만 상속 신고를 해야하는데 10년 동안 사전증여한 금액도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증여를 했던 금액도 아버지의 상속금액에 가산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게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 건설사 통장으로 입금한 거래내역만 존재하다보니 애매한 것 같은데 생전에 증여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동일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2. 증여한 금액을 아버지의 상속금액으로 신고하고 나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새롭게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