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 증여분
-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근 10년동안 받은돈의 합계가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은 21년~22년까지 총 3,800만원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아버지 증여예정분
- 증여세법상 어머님과 아버님은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 여기서 유의할점은 어머님에게 받은 돈 5천만원 까지는 공제 / 아버님으로 받은 돈 5천만원 까지 공제 총 1억원 공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을 합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만약 11월에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 받는다면 5,000만원 - 1,200만원 = 3,8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3. 증여세 절세방법
- 내년부터 결혼자금 증여공제가 시행됩니다.
- 주택 매매계획이 있어서 당장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가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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