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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상속세 신고시 면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번1월 사망하셨습니다 자녀는 5남매이기는 한데 모든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님에게 5월에 명의이전해서 취득신고는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집 금액은 공시지가로 대략 3억5천정도 되어 세금이 업는거 같아 상속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상속세는 면제금액이 어떻게 되며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꼭 신고해야하는것인지요? 신고기간은 언제가 인가요 그리고 돌아가신분의 보험금도 상속세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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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최소 5억 일괄 공제 5억을 합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셔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 20% 부과되니 되도록이면 빨리 처리하시는걸 권유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공제중 일괄공제선택시 5억원, 배우자가 있을시 배우자상속공제 5~30억을 공제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입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향후 자산을 처분할 때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1억원에 취득한 자산을 상속받을 때 시가가 3억원이었다면,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서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 배우자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을 합한 최소 7억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3.5억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하의 금액으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만, 홈택스 등을 통해 간단하게 상속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세의 신고기간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억원까지 일괄공제도 가능합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2010.01.01 개정)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2015.12.15 개정)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6.12.20 개정)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2015.12.15 개정)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12.15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개별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가액 5억 - 상속세 신고가격 3.5억= 차액 1.5억

    양도차익이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아 질수 있습니다.

    - 감정을 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감정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굳이 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5. 신고기한은 6개월되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