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엄마성으로 성본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용되면 친양자 입양도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 할 때 모의 성을 따른다에 표기하면 복잡하다고
부의 성을 따른다에 표기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하면 무조건 아빠 성으로 변경되나요?
엄마 성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가 될 경우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