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관대한관수리92
관대한관수리9223.09.01

아이 엄마성으로 성본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용되면 친양자 입양도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 할 때 모의 성을 따른다에 표기하면 복잡하다고
부의 성을 따른다에 표기하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 친양자 입양하면 무조건 아빠 성으로 변경되나요?
엄마 성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양자가 될 경우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