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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2.12.15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시 아이 성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의 호적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올려야하나요? 다른 성본으로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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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의 자녀이므로 본인의 성과 본으로 진행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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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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