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출생신고시 아이 성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엄마의 호적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올려야하나요? 다른 성본으로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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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인의 자녀이므로 본인의 성과 본으로 진행을 하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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