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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의 절차별 주민동의율은 지역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지원사업자가 주민 설득 및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동의율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주민동의율은 2/3 이상이며, 이를 충족해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대다수가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재건축 조합에 가입한 재건축대상자들이 대부분의 권리를 갖으며, 재건축조합에서 결정된 동의율에 따라 추진됩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동의율을 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설득을 시도하며, 법적인 규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율이 높아도 대부분의 경우 모든 주민들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와 상호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