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송 참여 후 탈퇴시 참여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위반 회사에 단체 소송하기로 하고 변호사비용맟 제반 비용을 1/n로 하기로 하고 나누어 입금 받았는데 한사람이 탈퇴하면서 냈던 돈을 돌려달라 안돌려주면 고소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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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을 하기로 약정할 때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위약금(10%정도)을 공제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