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회사에 단체 소송하기로 하고 변호사비용맟 제반 비용을 1/n로 하기로 하고 나누어 입금 받았는데 한사람이 탈퇴하면서 냈던 돈을 돌려달라 안돌려주면 고소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을 하기로 약정할 때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위약금(10%정도)을 공제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