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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반딧불262
의연한반딧불26221.07.23

사기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사기로 인한 형사소송중이고

전 배상신청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쪽에서 합의한다고 나오는상태인데

제가 받을금액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선

다달이 입금해 준다고 합의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요구한사항은 전부다 받았을시 합의해주겠다고

했는데 피의자 변호인 측에서 다시 연락와서는 일부라도

안받으면 다른피해자

한테 그 돈이 갈수도 있다고 생각해주는 차원에서 예기해

주는거라고 하시네요ㅠㅠ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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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이 합의를 하고서는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를 보면 다른 피해자와 선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을 실익을 고려하여 직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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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액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합의가 아니라면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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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부터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형사에 한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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